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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단백질은 줄이고 탄수화물은 더... 식약청, 영양기준 개정

by 워낙3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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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국민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1일 평균 섭취량을 개정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행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습관.

영양성분 기준이란 식품 간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 사용하는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말한다.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소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탄수화물, 엽산, 마그네슘의 상향 조절

개정안에 따르면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μg에서 400μg으로, 마그네슘은 220mg에서 315mg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지방, 비타민K, 요오드, 비타민, 망간 등의 섭취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영양성분을 상향 조정한 식품으로는 탄수화물은 곡류와 감자에, 엽산은 김치, 브로콜리, 해바라기씨에, 마그네슘은 된장, 바나나, 현미에, 비타민K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해조류, 콩, 계란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고 간, 고기, 조개류에는 비타민 B12가, 생선, 조개류, 땅콩, 녹차에는 망간이 풍부합니다.

◆ 단백질, 철, 아연 섭취 감소

식약처는 단백질을 60g에서 55g으로, 철분을 15mg에서 12mg으로, 아연을 12mg에서 8.5mg으로 낮추고, 크롬과 몰리브덴은 섭취 기준에서 제외했다.

또한 ▲영양 집중 기준 중 식이섬유 1인분 기준 추가 설정 ▲황산 알레르기 표시대상 명시 ▲유기농 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과 소비자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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